2021년도 심판 등록 및 갱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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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08 17:30 조회65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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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도자 ․ 선수 ․ 체육동호인 등록규정’을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심판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본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심판 등록 갱신 및 신규 신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대한검도회에서도 개정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본회에 소속된 심판(2급, 3급)이 기한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등록한 지도자는 2021년도 심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갱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국내대회(시·군·구 및 도내대회 포함)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무자격자가 심판활동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징계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심판 대상자에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 ․ 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1. 3. 1.(월) ~ 11. 30.(화)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전문체육”배너 클릭 →“심판등록 및 확인/수정”클릭
3) 등록방법 세부 매뉴얼 : 붙임1 참조
5.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 제15조 ②항 및 제33조 ②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경기인 등록규정」 제31조 ②항 의거하여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해야하오니 숙지 바람
※「경기인 규정」
▣ 제15조(등록 결격사유)
②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 제33조(등록 결격사유)
② 당해연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다.
6. 특기 사항
- 심판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붙임 1. 심판 등록제도 안내 1부
2. 심판 등록신청 매뉴얼 1부
3. 자주하는 질문(Q&A)
4. 경기인등록규정(202008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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