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분기 정기 승단 및 조선세법 심사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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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2-19 13:05 조회9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1분기 정기 승단 및 조선세법 심사 개최 안내.hwp (204.5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1-02-19 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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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사업계획에 의거 1/4분기 정기 승단 및 조선세법 심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본회로 신청 바랍니다.
가. 승단심사
1) 심사일시 : 2021년 3월 20일(토) [※신청인원에 따라 시간은 변동 가능]
오전 10시 초단 ~ 2단까지
오후 2시 3단 ~ 4단까지
2) 장 소 : 인천광역시검도회 검도장
3) 대 상 : 초단 ~ 4단
4) 자 격 : 시내 해당 단체에 소속된 자
5) 심사과목 :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
6) 준 비 물 : 호구, 죽도, 목검, 필기구
7) 신청마감 : 2021년 3월 10일(수), 14:00 까지
8) 기타사항
① 검도의 본 : 초단 / 대도 1본~5본 까지
2 단 / 대도 1본~7본 까지
3 단 / 대도 1본~7본 까지 (소도의본 3본 까지)
4 단 / 대도 1본~7본 까지 (소도의본 3본 까지)
② 본국검법 : 초단~4단 / 시우상전세 까지
③ 소년초단 : 만10세~만13세 미만인 자로 초급을 취득 후 6개월이 경과 된 자
④ 소년 2단 : 만11세~만14세 미만인 자로 소년초단을 취득 후 1년이 경과 된 자
(소년초단 및 소년2단은 해당 나이가되면 일반 초단, 2단으로 자동 변경 됨)
나. 조선세법심사
1) 심사일시 : 2021년 3월 20일(토) 시간은 접수 후 추후 공지
2) 장 소 : 인천광역시검도회 검도장
3) 심 사 단 : 조선세법 초단 ~ 2단
4) 신청마감 : 2021년 3월 10일(수), 14:00 까지
다. 자체심사
1) 신청마감 : 2021년 3월 10일(수), 14:00 까지
2) 자 격 : 자체 검도관 및 센터에서 6개월 이상 수련한 자
3) 대 상 : 초단, 소년초단
4) 심사과목 : 기타 사항은 본회 통합 심사와 동일 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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