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도장 특례심사(초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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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1-19 17:12 조회1,401회 댓글0건본문
1. 코로나-19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기 승단심사 개최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도장특례심사의 경우 예정대로 단증발급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신청마감일까지 경기도검도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제1차 도장 특례심사(초단)
나. 제출서류 : 채점표, 단심사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첨부된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는 접수 불가합니다.
다. 신청기한 : 2021. 02. 02.(화) 17시까지
라. 제출방법 :경기도검도회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원본제출)
마. 단증발급일 : 2021. 02. 01일자
바. 소정기간/응시연령
심사단 | 소정 기간 | 응시 연령 |
소년 초단 | 1급에서 6개월 이상 | 만10세~12세 |
초단 | 1급에서 3개월 이상 | 만13세 이상 |
사. 입금계좌 : 농협, 301-0073-5121-91(예금주: 경기도검도회)
아. 행정사항 : 채점표 작성 시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작성
붙임 : 1. 단심사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채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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