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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심사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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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3-31 16:56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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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 의결(2021. 3. 26.)


 



2. 본회 2021년도 제2차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규정” 규정이 변경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심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심사 과목 변경(*제9조 제3항)


- 중앙심사 응시 자격 중 조선세법 취득 단 부문 삭제(*제11조 제8항 삭제)


- 심판자격시험 심사 등급 변경(*제24조 제2항)


- 각종 자격시험 횟수 변경(*제25조)


- 조선세법 심사위원자격시험 관련 내용 삭제(*제25조, 제27조, 제28조)


 



나. 시행일자 : 2021. 3. 27. 이후 실시되는 승단심사


 



 



붙임 : 심사규정 개정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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