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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종목단체 임원 및 운동경기부 징계관할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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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5-26 17:41 조회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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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대한체육회 공정체육실-996(2021. 5. 20.)


 


2. 위와 관련하여 시·도검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임원 및 운동경기부 징계관할 원칙 등의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징계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징계관할 관련 지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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