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4-01 16:44 조회9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심사규정개정공문.pdf (61.5K) 19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1 16:45:20
- 심사규정 개정본.hwp (79.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1-04-01 16:45:20
본문
대검 2021년도 제2차 이사회의 의결로 “심사규정” 규정이 변경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과목 변경(*제9조 제3항)
- 중앙심사 응시 자격 중 조선세법 취득 단 부문 삭제(*제11조 제
8항 삭제)
- 심판자격시험 심사 등급 변경(*제24조 제2항)
- 각종 자격시험 횟수 변경(*제25조)
- 조선세법 심사위원자격시험 관련 내용 삭제(*제25조, 제27조,
28조)
- 단증 발급료 변경
나. 시행일자 : 2021. 3. 27. 이후 실시되는 승단심사
첨부파일 : 심사규정 개정 대비표 1부. 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