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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 서명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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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6-22 17:22 조회8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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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찬성 서명 협조 안내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 출범에 맟춰 추진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법 제18조 제3항)을


명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체육회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제18조 3항이


발의된 내용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로 통과되기 위해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찬성서명부(양식)에 따라 작성 후 6월 25일(금)까지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명란을 벗어나지 않게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 2021. 06. 25.(금)


* 제출처 : 경기도검도회 사무국

            이메일 : kyungum@hanmail.net

             팩  스 : 031-254-3428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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