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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심판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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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1-06-23 13:31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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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급 심판제 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 응시 자격 및 시험 관련

응시자격

강습회 개최

시험횟수

비 고

검도 3단 이상,

도검도회 주최 심판강습회 수료자

2

(춘계, 추계)

*3시간

2

(춘계, 추계)

오전 : 강습회

오후 : 심판자격심사

 

. 제반 비용

강습회 참가비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비고

30,000

40,000

20,000

(*합격자에 한함)

 

 

. 심사위원 자격 및 합격조건

심사위원

심사위원 수

합격조건

비고

6단 이상, 심판 3급 이상

3

2명 이상 동의

 

. 시험 과목 : 심판 기능, 검도 기능

. 심판자격증 발행 번호 : 연도-시도명--일련번호(: 2021-서울-4-001)

. 심판자격증 문구 : 본회 심판증 문구로 시·도검도회장 명의로 발급


그리고 4급 심판제 시행을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검도회 소속 관장님 또는 사범님들께서는

현재 가지고 계신 2,3급 심판자격증 번호를 7월 9일(금) 까지 총무이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현 010-4521-8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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