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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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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9-16 10:33 조회9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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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추진근거 및 경과

(`21.2.24.)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발표 -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내용 포함

   

(`21.6.2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내용 관련 세부 이행계획 수립

(`21.9.8.) 체부 및 교육부체육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공문 발송

주요내용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대회참가 제한기간

1(서면사과), 2(접촉·보복금지), 3(교내봉사)

3개월

4(사회봉사), 5(특별교육), 6(출석정지), 7(학급교체)

6개월

8(전학)

12개월

9(퇴학)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10(선수등록 금지)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5(선수등록 금지)

   

이행방법

   

대회참가 신청 시선수 본인으로부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징구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는 적용대상 확대

2021

2022

2023

2024

2025

19세이하부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24세이하선수

적용시기 : 2021111일부터 개최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 ,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당 제한조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 및 종목별 자체 대회관련 규정(이 있을시)에 반영

참고기인등록규정개정(`21.10월 예정)등록 결격사유조항에 퇴학선수의 등록제한내용 명시 예정

향후,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반영 필요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예시)

현행

개정()

17(등록 결격사유)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및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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