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소년초단/초단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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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1-08-30 12:57 조회2,82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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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표 3.hwp (16.0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8-30 12:57:30
본문
본회에서는 “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각 도장 및 학교에서는 본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3/4분기 정기승단심사 -소년초단, 초단만 응시가능
가. 일 시 : 심사일정 시간 추후 공지
나. 장 소 : 양정모 실내훈련장 3층 중앙도장
다. 신청기간 : 2021. 08. 31 (화) 10:00 ~ 09. 06(월)17:00 까지 (기한 엄수)
(도장특례심사 합격 서류 09. 06(월) 17시까지 제출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심사원서원본(사진포함) 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만14세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만14세 미만일 경우에만 작성), 심사원서료(미입금시 심사불참으로 간주)
- 지도사범님께서는 심사자들에게 응시료 공지 후 도장 취합하여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x)
-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취합하여 신청
- 심사 자격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심 사 단 | 소 정 기 간 | 제 한 연 령 | 비고 |
소년초단 | 1급에서 6개월 | 만10세~만12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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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단 | 1급에서 3개월 | 만13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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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2단 | 초단에서 1년 이상 | 만11세~만13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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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 초단에서 1년 이상 | 만1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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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 | 2단에서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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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이 계산기”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심사자 생일입력, 기준일자 09월 06일 넣으시면 만나이 계산됩니다.
소년초단 초단, 소년2단, 2단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마. 원서료
-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바. 심사내용 -- (추후)공지 일정 및 심사 시간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1) 학과
2) 본국검법 및 검도의 본
3) 실기
# 2단부터 본국검법 심사없음
사. 도장특례심사
-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
- 원서 마감 및 단증료 마감일 : 09월 06일(월) 17:00 까지
입금계좌 : 부산)101-2055-4538-01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아. 행정사항 (공통) 확인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소년 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도장심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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