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및 학교 등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안내 "긴급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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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1-10 11:23 조회1,77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2]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양식.xlsx (10.6K) 5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0 1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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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제출 요청(스포츠윤리센터)
1. 관련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실-876(2021.12.29.)「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 제출요청(스포츠윤리센터) 」나.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1130(2021.12.28.)「체육지도자 재교육 의무교육 대상자 제출 기간 연장 안내」2. 위 호와 관련하여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지도자 재교육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오니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단체 및 학교 등 체육지도자 재교육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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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⑧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체육단체 및 학교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
□ 위 법령에 따라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매 2년마다 재교육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등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대상자 및 프로그램
o 교육대상자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체육교사, 방과후교사에 상관없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을 모두 포함함.
o 교육주기 : 매 2년마다 이수
o 교육방법 : 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가입 및 교육 이수(온라인 동영상)
o 교육시간 : 총 6시간, ’22년 4월~11월 상시 운영(예정)
o 교육내용 : 성폭력 등 폭력 예방, 스포츠인권, 처벌사례 및 피해자지원 등
□ 교육 흐름도
① 대상자 명단 제출 | | ② 회원가입 | | ③ 교육신청 및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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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 대상자 소속기관 담당자가 ‘22년도 교육 대상자 명단 센터로 제출 * 21년 12월 31일 까지 | ▶ | ▪ 유형별 회원가입 - 기관 담당자(기관) - 교육대상자(개인) * 개별 회원가입 필수 (‘22년 3~4월 예정) | ▶ | ▪교육대상자의 개별 교육신청 및 이수 - 교육사이트 오픈 예정(4월) * 이수기간(4월~11월) |
④ 교육 만족도조사 | | ⑤ 이수증 발급 | | ⑥ 교육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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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만족도조사 - 교육이수 완료 후 실시 * 만족도조사 참여 후 교육 이수증 발급 가능 | ▶ | ▪이수증 발급 - 교육 이수 및 만족도조사 참여 후 발급 가능 * 별도 제출X, 개인 소장O | ▶ | ▪교육 완료 - 교육 이수 연도 기준 2년마다* 재교육 이수 * ‘21년 이수 → ‘23년 이수 |
□ 주의사항
o 스포츠윤리센터 외 타 기관 교육이수 인정 불가
o ‘21년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1시간)과 별개의 교육으로 ’22년 처음 시행되는 교육임(기존 교육이수 조회 불필요)
o 교육 대상자의 교육 미이수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o 기관의 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 이후, 개별 대상자 스포츠윤리센터 회원가입 및 이수 진행 필요 (향후 개별 안내 예정)
o 4월~11월 상시 오픈 과정이며, 이수증 별도 제출처 없음
o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 개수와 상관없이 매 2년마다 1회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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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후 메일 또는 팩스로 1월 11일 (화)1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051)501-0031
메일 kumdo051@sports.bus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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