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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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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1-10-07 12:31 조회2,3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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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18조의11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대상자

교육유형

교육시간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모집인원

선수, 지도자, 심판

온라인

1시간

2021.10.5.()~

2021.11.21.()

제한없음

체육단체 임직원

2021.10.12.()~

2021.11.21.()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교육이수 방법

교육사이트는 10.5.() 오전 11시 오픈예정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교육문의: 010-2098-3938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1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및 조항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18조의11 1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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