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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선수등록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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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7-26 16:53 조회8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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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검도회 발송공문 안내문 입니다.**

제목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선수등록 건

 대한검도회 에서는 제3차 이사회(2021. 6. 15.) 의결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검도경기 참가를 목적으로 동호인(생활체육인)이 전문체육등록시스템에 선수 등록한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포함참가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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