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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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1-10-07 12:31 조회2,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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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들이 해당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대상자 | 교육유형 | 교육시간 | 교육신청 및 이수기간 | 모집인원 |
선수, 지도자, 심판 | 온라인 | 약 1시간 | 2021.10.5.(화)~ 2021.11.21.(일) | 제한없음 |
체육단체 임직원 | 2021.10.12.(화)~ 2021.11.21.(일) |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 교육사이트는 10.5.(화) 오전 11시 오픈예정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 교육문의: 010-2098-3938 ㈜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공문, 관련법(국민체육진흥법 및 시행규칙)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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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및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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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11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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