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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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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1-09-17 15:35 조회2,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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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2)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 적용대상 확대(붙임1참조)

    3) 적용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최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 요청사항      

    1)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함께 제출 받도록 요청(붙임2 양식)

    2) 해당내용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 및 종목별 자체 대회관련 규정에 반영 요청

       * 경기인등록규정에 퇴학관련 등록제한 조항 반영 예정(‘21.10월)



첨부 1. [안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1부.

      2. [양식]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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