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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4급 심판 강습회 및 자격시험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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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1-11-29 18:09 조회2,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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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안내

 1) 강습회 및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임원, 강사, 강습자, 진행요원 등은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 48시간 이내 실시된 검사만 인정 됨.

 ※ 강습 당일 문진표 제출 시 코로나19(PCR) 검사 결과 안내 문자(본인 성명 명시) 제시 후 입장 가능.

 ※ 백신 접종자의 경우 접종 증명(COOV앱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시 인정 됨(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우만 인정)

2) 코로나19 미검사자는 건물 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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