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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 경기 심판법 결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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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10-22 11:54 조회1,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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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검도회에는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 심판회의 결정사항을 각종 대회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 경기 심판법 결정 사항

 

 2021. 10. 19.

 대한검도회

 

바른 검도의 정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다음 행위를 하는 선수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합의 후 반칙을 부여한다.

- 왼손이 중심에서 벗어나 들어 올려 방어하는 행위

- 왼손을 들어 올려 들어가면서 공격하는 행위

- 왼손을 들어 올리며 좌우로 움직이는 행위

 

2. 기타 반칙 행위

-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행위

- 장외선상에서 공격 의사 없이 상대를 밀어내려고 양손 찌름을 하는 행위

- 가벼운 몸싸움에 습관적으로 넘어져 경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3. 왼쪽 허리치기

- 유효격자 기준에 맞으면 한판으로 인정한다.

 

5.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국제검도연맹에서 승인한 아래의 잠정적인 경기심판법을 적용한다. (붙임

 

 

 

붙임

COVIC-19 감염증이 끝날 때까지의 잠정적인

검도 경기 심판법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경기를 뛰는 선수는 코등이 싸움(몸싸움)을 금한다. 부득이하게 코등이 싸움이 되었을 때는 선수 스스로 즉시 헤어지거나 바로 퇴격기술을 내도록 한다. 코등이 싸움이 되었을 시 기부림을 하지 않는다(퇴격기술 시의 기합은 가능)

 

 

< 코등이 싸움의 해소>

1. 코등이 싸움은 피하지만 상대와 서로 접촉하는 순간의 퇴격기술 또는 몸 받음을 하며 내는 기술은 적극적으로 한다. 이때 기합을 내도 무방하다.

2. 코등이 싸움이 된 순간, 바로 기술을 내지 않을 시에는 상호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헤어진다.

3. 선수는 심판원의 헤어져!”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선수 쌍방이 헤어지려고 노력한다.

4. 심판은 안이하게 헤어져!”를 하지 않는다. 선수가 상호 간에 헤어지려고 하는 때에 불필요한 헤어져!” 선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선수는 코등이 싸움 상황이 되었을 때 기부림을 하는 행위를 금한다. , 타격 시의 기합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헤어질 때 주의할 점>

1. 코등이 싸움 상태에서 헤어질 때는, 선수 상호 간의 칼끝이 서로 닿지 않을 위치만큼 물러나야 한다.

2. 상호 간에 헤어질 때는 동시에 보조를 맞추어 뒤로 물러가야 한다. 서로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칼끝을 옆으로 열거나 밑으로 내리고 헤어지지 않는다.

4. 서로 머리로 신호를 보내며 물러나지 않는다.

5. 뒤로 물러날 때는 충실한 기세로 자세를 잡아가며 죽도를 서로 깎아내듯이 하며 물러난다.

 

<심판>

1. 헤어져야 할 경우 한쪽 선수가 경기 구획선을 뒤로 하고 있을 때, 주심은 신속히 양자의 위치를 조정한다.

2. 서로 헤어지려는 경우는 경기 구획선을 뒤로한 선수가 장외로 나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한다.

3. 만약 한 선수가 장외로 나갈 것 같은 경우, 주심은 중지!” 선고를 하고 개시선으로 돌아오게 한다.

 

< 반칙이 될 수 있는 행위: 주심이 합의 후 판단>

1. 한쪽 선수는 1보밖에 뒤로 안 물러나면서 상대 선수가 2보 이상 물러가게 거리를 안 맞추어 주는 행위.

2. 상호 헤어지려고 자세를 잡는 중 한 선수가 뒤로 물러가며 퇴격기술로 타격하는 경우.

3. 상호 헤어지는 중 한 선수가 상대 선수의 죽도를 쳐서 떨어뜨리거나 상대 죽도를 감아 돌리거나 죽도를 역교차 하며 물러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상대를 밀고 들어가며 헤어지게 하는 경우.

5. 헤어지려는 상대에게 접근해 따라붙는 행위.

 

 <반칙 행위 / 상대에게 방어 자세로 접근하는 행위>

1. 헤어지려고 하는 순간 따라붙거나, 상대에게 방어 자세를 취하며 접근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의도적인 시간 끌기 행위를 하거나, 승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며 방어 자세를 취하며 상대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심판규칙 제1조에 따라 반칙 적용.

 

<마스크 착용>

- 마스크는 코과 입을 완전히 가려서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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