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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계 정기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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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1-10-20 11:43 조회2,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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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계 정기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앙연수원 출입이 제한되어 심사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방역지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제출 서류 및 방역지침
1) 문진표
-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또는 본회 홈페이지 “2021년도 추계 중앙심사 방역지침 안내” 게시글 붙임문서 출력하여 작성
2)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확인 가능 서류
- 핸드폰 접종 완료 화면도 가능
3) PCR 검사(심사일 기준 48시간 이내) 실시. 단,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접종 후 14일 경과)는 제외
4) 마스크 필수 착용

□ 연수원 정문에서 방역관계자에게 제출 또는 확인 후 입장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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