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도회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500만원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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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1-12 11:02 조회1,6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1118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안내 지방청 지자체 2.pdf (176.3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2-01-12 11: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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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4분기
20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
2. 지원금액 :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금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3.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첨부파일 참조
4. 접수기간 :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 시행
끝자리가 9.4 이면 19일 0. 5 이면 20일 1.6 이면 21일 2.7 이면22일 3.8 이면 23일에 각각 신청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5. 지급방법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된다.
손실보상급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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