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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회장기 도내 검도 선수권대회 방역수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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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11-09 10:30 조회1,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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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금)~21일(일)에 실시하는 제 39회 회장기 도내 검도 선수권대회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방역수칙은 임원, 심판, 지도자(관장), 선수, 진행요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 대회는 무관중 경기 로 진행됩니다.
 
2. 경기도 검도수련원 출입시 모든 출입자는 백신접종완료 확인서 또는
   코로나검사(PCR) 음성확인서(48시간이내결과)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백신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가능
     백신접종완료자-2차접종 완료후 14일이 경과한자.
  * PCR음성확인지: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가능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음성 결과 통보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

   (유효기간 종료일)의 자정까지 효력)


3. 자가문진표 제출(첨부파일)

 
4. 출입자 명부(QR, 수기명부) 작성협조 바랍니다.

 
위 모든사항이 준비되지 않을시 대회에 참여할 수없음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은 달라질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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