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검도회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500만원신청안내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대한검도회소상공인손실보상선지급500만원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1-12 11:02 조회1,67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2021년 12월6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2021년4분기

   2022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55만개사

2. 지원금액 :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금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3.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첨부파일 참조

4. 접수기간 : 이달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 시행 

   끝자리가 9.4 이면 19일 0. 5 이면 20일 1.6 이면 21일  2.7 이면22일 3.8 이면 23일에 각각 신청

   24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5. 지급방법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선지급금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월 중순에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시 받게된다.

  손실보상급이 선지급금보다 작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 상환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검도회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804호

Copyright ⓒ kyungkum.kumdo.me All rights reserved.

Tel : 031-254-3416, 4121 Fax : 031-254-3428 E-mail : kyungkum@hanmail.net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