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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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1-09-16 10:33 조회941회 댓글0건첨부파일
- 0916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pdf (76.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1-09-16 10:33:52
- 0916-붙임 [양식]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hwp (16.0K) 24회 다운로드 DATE : 2021-09-16 10:33:52
본문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관련 협조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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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및 경과
ㅇ (`21.2.24.)「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합동) 발표 - “학교폭력 가해자의 선수등록 및 대회참가 제한” 내용 포함
ㅇ (`21.6.23.)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내용 관련 세부 이행계획 수립
ㅇ (`21.9.8.) 문체부 및 교육부→체육회, ‘학교폭력 가해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협조요청’공문 발송
□ 주요내용
ㅇ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폭 가해자 징계조치별 선수 등록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조치별 가해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한】
학교폭력예방법 상 징계 조치 |
대회참가 제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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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면사과), 2호(접촉·보복금지), 3호(교내봉사)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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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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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전학)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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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퇴학) |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사유 |
10년 (선수등록 금지) |
그 외의 경우(성추행, 성희롱, 폭력 등) |
5년 (선수등록 금지) |
□ 이행방법
① 대회참가 신청 시선수 본인으로부터 ‘학교폭력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징구
‣ 적용대상 : 19세이하부 모든 선수 *2021년에 한함, 2022년부터는 적용대상 확대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19세이하부 |
~21세이하선수 |
~22세이하선수 |
~23세이하선수 |
~24세이하선수 |
‣ 적용시기 : 2021년 11월 1일부터 개최하는 모든 대회부터 적용
* 단,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가 확정된 날이 2021.9.17. 이후인 사안부터 적용
②해당 제한조치에 대해 대회별 참가요강 및 종목별 자체 대회관련 규정(이 있을시)에 반영
【참고】「경기인등록규정」개정(`21.10월 예정)시 ‘등록 결격사유’ 조항에 ‘퇴학선수의 등록제한’ 내용 명시 예정
‣ 향후, 종목별 경기인등록규정에 반영 필요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예시)】
현행 |
개정(안) |
제17조(등록 결격사유)①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및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전문선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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