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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규정 폐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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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2-01-14 13:26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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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 제4차 이사회(2021.10.29)에서는 조선세법 심사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하고,


"조선세법"과 "본국검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검법으로 계승, 발전 시켜나가기 위해


강습회는 기존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선세법 심사 폐지 시행일자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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