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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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2-03-10 11:42 조회2,03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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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7-1 붙임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pdf (3.2M) 56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0 11:42:04
- 2022077-2 붙임2.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pdf (1.5M) 52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0 11:42:04
본문
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소속 대표자(지도자)가 동호인팀 등록 후 팀승인이 되어야 소속팀으로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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