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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 대회참가 등 제재 관련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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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2-22 09:22 조회9,9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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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인권보호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의 등록제한 및 대회참가 제재 조치'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회 참가신청서 접수 시, 선수 본인의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를 함께 제출 받을 예정

 ㅇ 대회시작일 이후에 제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한기간 종료 이후의 참가 자격은 유효함



붙임 1)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 1부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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