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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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2-03-11 14:08 조회1,44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사용자 매뉴얼-복사.pdf (3.2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1 14:08:05
- 2.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복사.pdf (1.5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2-03-11 14:08:05
본문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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