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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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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2-28 18:09 조회9,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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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검도회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코로나19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민간체육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체육시설이 직원채용시, 최대 6개월의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이 시작 되었습니다.


접수기간: 2/28(월)10:00~3/8(화)18:00 까지

(첨부파일 : 사업 포스터)

감사합니다.



***사업 관련문의는 콜센터 1588-118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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