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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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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5-18 16:48 조회9,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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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과열 경쟁 방지, 부상 예방 등을 위해 대회 개최 1일 


전 도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회 개최 1일 전에 경기장이 개방되오니 대회 개최 1일 이전에는 대회장소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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