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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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4-09-04 17:33 조회41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체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안내 - 복사본.hwp (182.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4-09-04 1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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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여 시행('24.8.28.)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에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 시행령 별표4)부과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 1개월, 시행규칙 별표7) 규정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상품 판매,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21조의2 신설)
□ 시행규칙 개정사항 주요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제1조의4 신설) ㅇ (규제개선)회원 모집 시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제15조),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별표 3) 및 무도장·무도학원 시설기준 완화(별표 4), 골프장 체육지도자 의무배치(별표 5) 폐지 등 규제 개선 ㅇ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최근 이용 선호가 높은 파크골프장, 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 2) 대상 체육시설 신설 ㅇ (어린이 안전 강화) 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체육시설 내게시,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의무 부과(별표 6) |
또한, 상기 개정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 등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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