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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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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4-09-04 17:33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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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여 시행('24.8.28.)됩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항 주요 내용>

 

□ 시행령 개정사항 주요 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에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2조의6),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시행령 별표4)부과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3~ 1개월시행규칙 별표7) 규정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상품 판매,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21조의신설)

 

□ 시행규칙 개정사항 주요 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공공체육시설 담당자체육시설업자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1조의신설)

ㅇ (규제개선)회원 모집 시 체육시설업자 편의 제고(15), 직장체육시설 설치기준 

    (별표 3) 및 무도장·무도학원 시설기준 완화(별표 4), 골프장 체육지도자 의무배치(별표 5) 폐지 등 규제 개선

ㅇ (생활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최근 이용 선호가 높은 파크골프장풋살장을 생활체육시설 설치기준(별표 2) 대상 체육시설 신설

    ㅇ (어린이 안전 강화체육시설업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체육시설 내게시,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 안내 의무 부과(별표 6)


 

또한, 상기 개정 법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 등을 추후 배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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