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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 안내(2022년 7월 1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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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2-07-05 10:57 조회2,2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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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 안내]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서울특별시검도회 사무국 방문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2. 07. 11.(월)부터

나. 대상차량 : 체육회 등록차량 및 회의실 이용차량(업무용, 공사, 유지 보수 차량은 제외)

다. 운영방법(해당 차량 주차장 이용불가) : 

요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적용제외

끝번호

1 , 6

2 , 7

3 , 8

4, 9

5, 0

공휴일

·일요일


라. 협조사항 : 체육회 방문 민원인은 주차(1시간)이내 허용

마. 요일제 제외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 육아, 임산부 동승, 편도 40KM이상 
※ 각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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