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협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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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8-11 13:19 조회2,752회 댓글0건본문
도장협의회 질의에 대한 답변서 |
□ 질의 내용
- 부산지역 도장연합단체의 설립 가능여부를 대한검도회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있는지 여부
- 대한검도회와 시도검도회 규약에 언급(시도검도회, 구군검도회, 연맹체, 동호인조직, 스포츠클럽 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조직(예: 도장연합회)의 설립여부와 공공기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 내용
- 본회는 검도 종목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임(정관 제2조)
- 본회 산하의 시도검도회는 시도를 대표하는 독자적인 단체임(정관 제28조)
- 시도검도회는 시도검도회 총회 의결을 거쳐 시군구검도회를 회원으로 둘 수 있음(정관 제28조)
- 본회에서는 시도를 대표하는 검도 단체로 시도검도회를 두었고, 시도검도회에서는 시군구를 대표하는 단체로 시군구검도회를 두고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검도 관련 대표 단체를 두어 규약에 정해진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각종 사업 추진, 그리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포함한 검도 관련 제반 업무 및 검도인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함
- 그리고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도장(관장) 협의회(연맹) 등을 둘 수 있으며, 시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도장(관장) 협의회(연맹)의 대표를 포함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음(정관 제29조)
- 시도검도회 회원단체인 개인 및 단체 중 일부가 규약에 정한 목적과 권리, 의무를 벗어나 별도의 법인단체 또는 등록단체를 구성하여 운동하는 것은 시도검도회 규약에 위배 되는 행위임
- 시도검도회 회원이라면 시도검도회 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단, 합동 연습이나 친선대회를 위한 비공식 친목 단체인 경우는 이에 해당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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