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 안내(2022년 7월 11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2-07-05 10:57 조회2,297회 댓글0건본문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 안내]
서울특별시체육회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울특별시검도회 사무국 방문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2. 07. 11.(월)부터
나. 대상차량 : 체육회 등록차량 및 회의실 이용차량(업무용, 공사, 유지 보수 차량은 제외)
다. 운영방법(해당 차량 주차장 이용불가) :
요 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적용제외 |
끝번호 | 1 , 6 | 2 , 7 | 3 , 8 | 4, 9 | 5, 0 | 공휴일 토·일요일 |
라. 협조사항 : 체육회 방문 민원인은 주차(1시간)이내 허용
마. 요일제 제외차량 :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장애인(스티커 부착차량), 육아, 임산부 동승, 편도 40KM이상
※ 각 증명서 제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