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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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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09-19 16:08 조회8,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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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리니 해당 대상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제30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44조


   ○ 교육명: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 교육일정: 2022.5.16.~11.30., 매년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온라인, https://edu.k-sec.or.kr/home/kor/main.do(스포츠윤리 런)


   ○ 교육대상: 체육인(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 등)


   ○ 상기 교육은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시 수강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별도이며, 대상자들은 스포츠윤리센터 사이트에서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함


   ○ 관련문의: 1533-2876(스포츠윤리 런 학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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