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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4차 심판, 심사위원, 사범자격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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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작성일22-10-13 11:34 조회2,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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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4차 심판(1·2·3), 심사위원, 사범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심판 자격시험(4)

. 일 시: 2022. 11. 4.() 14:00 ~

. 장 소: 중앙연수원

. 신청마감: ·도 검도회 문의

. 시험과목: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 시험 요강

응시분야

응시 자격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2

검도 6, 7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 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대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 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3

검도 4, 5

 

2. 심사위원 자격시험(4)

. 일 시: 2022. 11. 5.() 10:00 ~

. 장 소: 중앙연수원

. 신청마감: ·도 검도회 문의

. 심사과목: 실기(연격/대련, , 본국검법), 학과(필기)

* 검도의 본 5~6: 목검(심사자 준비), 7: 진검(연수원 준비)

 

. 시험 요강

응시

심사료

자격증 발급료

행정 사항

검도 5

~

7

60,000

30,000

(*합격자에 한함)

1. 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대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대회·심사 정보 및 결과 심사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 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3. 사범 자격시험(4)

. 일 시: 2022. 11. 6.() 10:00 ~

. 장 소: 중앙연수원

. 신청마감: 2022. 10. 21.()

. 심사과목: 실기(연격/대련), 학과(필기)

. 신청방법: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홈페이지 강습회 신청하기 2022 사범 자격시험(4)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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