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4차 심판, 심사위원, 사범자격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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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원 작성일22-10-13 11:34 조회2,428회 댓글0건본문
2022년도 제4차 심판(1급·2급·3급), 심사위원, 사범 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심판 자격시험(4차)
가. 일 시: 2022. 11. 4.(금) 14:00 ~
나. 장 소: 중앙연수원
다. 신청마감: 시·도 검도회 문의
라. 시험과목: 실기(심판 기능, 검도 기능)
마. 시험 요강
응시분야 | 응시 자격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2급 | 검도 6단, 7단 (*3급 심판자격증 소지자)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시․도검도회에서 신청자 명단 및 심사료 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 (*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대한검도회) 2.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 4. 검도 6단, 7단으로 3급 심판자격증 미소지 자는 3급 심판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함. |
3급 | 검도 4단, 5단 |
2. 심사위원 자격시험(4차)
가. 일 시: 2022. 11. 5.(토) 10:00 ~
나. 장 소: 중앙연수원
다. 신청마감: 시·도 검도회 문의
라. 심사과목: 실기(연격/대련, 본, 본국검법), 학과(필기)
* 검도의 본 – 5~6단: 목검(심사자 준비), 7단: 진검(연수원 준비)
마. 시험 요강
응시 분야 | 심사료 | 자격증 발급료 | 행정 사항 |
검도 5단 ~ 7단 | 60,000원 | 30,000원 (*합격자에 한함) | 1. 시․도검도회에서 심사원서 및 심사료를 일괄 취합하여 본회로 신청(*KEB하나은행 145-13-10836-3, 예금주: 대한검도회) 2.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 별첨 3.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 면제함. ※ 과목 합격여부는 본회 홈페이지 대회·심사 정보 및 결과 → 심사 일정 및 결과에서 확인 가능함. 4. 심사위원자격 유효기간 :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 취득 전까지 매년 실시하는 정규강습회 를 1회 이상 받아야 함. 5. 준비물: 검도장비 일체, 필기구 |
3. 사범 자격시험(4차)
가. 일 시: 2022. 11. 6.(일) 10:00 ~
나. 장 소: 중앙연수원
다. 신청마감: 2022. 10. 21.(금)
라. 심사과목: 실기(연격/대련), 학과(필기)
마. 신청방법: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홈페이지 → 강습회 신청하기 → 2022 사범 자격시험(4차)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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