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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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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천광역시검도회 작성일20-10-06 14:29 조회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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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추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본회로 신청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일 자 

심사 일정() 

특기사항 

장 소 

10. 24.() 

10:00~ 5단 승단심사 

15:00~ 칭호심사(연사,교사) 

심사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음. 

중앙연수원 

10. 25.() 

10:00~ 6, 7단 승단심사 

14:00~ 8단 승단심사 

칭호심사(범사) 



응시 자격 

1) 본회 심사규정 제11조에 위배됨이 없는 자 

2)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를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3) 검도 응시 단에 맞게 조선세법 단을 취득한 자 (*단 해외지회 소속된 자는 예외) 

 

검도 응시 단 

5 

6 

7 

8 

비 고 

조선세법 단 

2단 이상 

3단 이상 

3단 이상 

4단 이상 

*2016년 추계 중앙심사부터 적용 

4) 전차 승단심사에서 일부과목이 합격하였더라도 심사일을 기준으로 본회가 주최하는 정규 강습회에 최근 

4년 동안 4회 이상 참가한 자. 

※ 강습회 참가횟수는 정규 강습회(추계), 사범자격시험 강습회(상반기하반기), 여성사범강습회, 

구제 강습회를 포함하여 최대 연 2회만 참가 인정됨. 

(*만일 상반기에 2회 강습회 수료 시 1회만 인정됨 / *상반기 : 1~6하반기 : 7~12) 

 
 

심사 과목 

1) 5~7칭호(연사교사범사심사 

 

5 

6~7 

칭호(연사/교사/범사) 

비 고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본국검법학과 

실기(연격대련) 

검도의 본학과 

*연사/교사-실기(연격대련), 학과 

*범사-서류심사 

학과시험문제 

-붙임자료참조 

 
 

 
 

2) 8단 심사 : 1, 2차로 나누어 실시함. 

 

심사 단 

심 사 과 목 

비 고 

8단 / 1 

실기 

 
 

8단 / 2 

실기검도의 본논문 

*1차 합격자에 한함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구 분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비 고 

승단심사 

① 심사원서 1 

② 추천서 1 

(*8단 응시자에 한함) 

1신 청 처 인천광역시검도회 

2) 심사료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31-514381 

(예금주 인천시검도회) 

 
 

칭호심사 

칭호 심사원서 1 

 


마. 신청 마감 : 2020. 10. 14.(수) 14:00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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