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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도장 특례 심사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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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0-07-27 16:13 조회2,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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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회에서 개최하는  3/4분기 승단심사를 미개최하는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소년초단, 초단은 심사하는것으로 수정합니다. .


2. 도장특례심사 합격자분들은 원서를 접수하여 예정대로 단증발급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도장특례심사 해당 도장은 원서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주시길바랍니다.

가. 내 용 : 2020년도 3/4분기 도장 특례심사


나. 제출서류 : 심사원서원본(사진포함) 1,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14세미만 법정대리인동의서(14세 미만일 경우에만 작성), 승단비(입금 기한내 입금 바람)

 

- 각 도장 및 학교에서 취합하여 신청

 

- 심사 자격  필히 확인 후 원서 제출

심사단

소정 기간

제한 연령 (만나이)

소년 초단

1급에서 6개월 이상

10~12

초단

1급에서 3개월 이상

13세 이상


* “만나이 계산기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심사자 생일입력, 기준일자 915일 넣으시면 만나이 계산됩니다.

소년초단, 초단  구분해서  넣어주세요 (만나이 기준입니다.)


(자격 미달로 인한 책임은 각 도장 및 학교에 있습니다.) 

(심사자격미달자 -> 불합격 처리)

 

- 팩스 접수 안됨(원본제출 바랍니다.)

다. 서류 제출 기한 :  8월 24일 14:00 까지


라. 승단료 

- 입금계좌 : 101-2055-4538-01 부산은행 

- 예금주 : 부산광역시검도회 신영찬

- 입금 기한 : 8월 24일 14:00까지  


마. 행정사항

아래와같은 경우 원서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1. 급증 및 회원증 번호와 발급일자 기입되지 않은 경우

2. 단증번호와 발급일자 기입 되지 않은 경우 - 대한검도회 조회 가능 (초단심사자 해당x)

3. 신청자, 보호자 및 지도사범의 서명이 빠진 경우 

4. 심사자격 미달, 급증 연한 미달 , 만나이 제한

5. 소년초단, 초단 구분하여 채점표 제출

* 도장특례 타도장소속 심사시 엄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일 현재 당해 도장에서 6개월 이상 재적한 자에 한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대한검도회 심사규정 제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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