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홍보 > 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환경부 1회용품 줄이기 확대시행에 따른 제도안내 및 참여형 캠페인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2-11-23 11:59 조회8,33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및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11.24.부터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됩니다.

  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 : 합성수지재질 1회용 응원용품 사용억제(금지) 추가

      ※ 관람객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응원용품은 규제제외

  나. 체육시설 내에 입점한 식품접객업, 도소매업종 등은 관련업종 규제 적용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확대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으며,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변화를 유도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www.recycling-info.or.kr/act4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기도검도회

(1631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경기도체육회관 804호

Copyright ⓒ kyungkum.kumdo.me All rights reserved.

Tel : 031-254-3416, 4121 Fax : 031-254-3428 E-mail : kyungkum@hanmail.net

Family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