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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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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검도회 작성일23-02-07 09:30 조회7,9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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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3년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해당하는 분께서는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개요

   ㅇ 지급대상: 최근 3년(2020년 3월 이후) 이내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

   ㅇ 지급제외: 2022년 국가대표선수 생활보조비 및 2023년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자

   ㅇ 지급인원: 7명  * 생활지원금 설명자료(붙임 2) 내 선정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선정

   ㅇ 지급금액: 1인당 월 50만원(개인별 계좌 입금)

   ㅇ 지급기간: 2023년 3월 ~ 12월

   ㅇ 검도회 서류제출기한: 2023. 2. 17.(금)

   ㅇ 제출서류: 붙임 2 ∼ 4 참조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2. 6.) 이후 발행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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