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심판등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3-01-19 14:06 조회1,5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울검-2023-0018 2023년도 심판등록 안내.pdf (197.7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9 14:06:28
- 서울검-2023-0018 붙임1 자주하는질문.hwp (61.0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9 14:06:28
- 서울검-2023-0018 붙임2 경기인등록규정3차 전부개정.hwp (192.0K)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9 14:06:28
본문
[2023년도 심판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검도회 경기인등록규정에 의하여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전국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심판은 심판 등록과 관계 없이 가능함.)
2. 심판(1급, 2급, 3급)소지자 가운데 전국규모대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 심판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대한검도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3. 선수로 등록한 자는 심판으로, 심판으로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선수·심판 동시 등록할 수 없음) 유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3년도 연중 등록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대한검도회 온라인서비스 →경기인/심판등록 메뉴 클릭
다.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
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