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심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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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3-01-17 11:10 조회7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자주하는질문.hwp (60.5K) 34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7 11:10:41
- 붙임2_경기인등록규정3차_전부개정.hwp (87.0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7 11:10:41
본문
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경기인등록규정(3차 전부개정: 2022.1.18)에 의거하여 본회 소속의 심판(1급, 2급, 3급)은
기한 내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에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대한검도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 2023.1.3~ 연중 등록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대한검도회 홈페이지 → 대한검도회 온라인서비스 → 경기인/심판등록 메뉴 클릭
다. 유의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기"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
▣ 제14조(등록 결격사유)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5조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붙임 : 1. 자주하는 질문(Q & A)
2. 경기인등록규정(2022. 1. 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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