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심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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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검도회 작성일23-01-17 01:16 조회1,3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자주하는질문.hwp (61.0K) 36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7 01:16:59
- 붙임2_경기인등록규정3차_전부개정.hwp (192.0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3-01-17 01:16:59
본문
1. 관련 근거: 경기인등록규정(3차 전부개정; 2022. 1. 18.)
2. 상기 규정에 의하여 심판자격 취득자에 대해 당해연도 각종 전국 대회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인등록시스템에 심판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판 등록을 요청하오니, 귀 회에 소속된 심판(1급, 2급, 3급)소지자 가운데 전국규모 대회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경기인 등록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본회 및 전국규모 연맹체 주최 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가. 심판 등록 기간: 2023년도 연중 등록
나. 심판 등록 방법
1) 스포츠지원포털 접속(http://g1.sports.or.kr)
2) 본회 홈페이지 -> 대한검도회 온라인서비스 -> 경기인/심판등록 메뉴 클릭
다. 유의 사항
-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 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판등록 이후 심판등록페이지 내 “활동 정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인 등록규정」 ▣ 제14조(등록 결격사유)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제25조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붙 임 1. 자주하는 질문(Q&A)
2. 경기인등록규정(2022.1.1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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