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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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울산광역시검도회 작성일23-03-06 13:58 조회1,2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경기인동호인선수 등록신청 PC 모바일 사용자 매뉴얼.pdf (4.6M)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6 13:58:28
- 수기등록 신청서 제출 양식 및 매뉴얼.zip (495.9K) 9회 다운로드 DATE : 2023-03-06 13:58:28
본문
1. 관련근거: 「경기인 등록 규정(2023. 1. 18. 개정)」
제2조(정의) 14. “체육동호인부”는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제5조(활동자격) 등록절차에 따라 본회에 경기인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본회의 경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제17조(등록 및 등록지) ① 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부 등의 소속으로 매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위 근거에 의거, 2023년도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본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 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1.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 각 1부.
2. 스포츠지원포털 수기등록 신청 매뉴얼 1부.
3. 수기등록 신청서 및 제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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