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등록(경기인등록시스템-대한체육회)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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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검도회 - 작성일23-04-17 10:36 조회1,348회 댓글0건본문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25조 제1항이 지도자의 범죄결격사유 조회 취지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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