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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강습회 참가 대상 안내(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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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mdo051admin 작성일22-01-25 15:51 조회1,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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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단강습회  :   검도 4단인자

2.. 4단 강습회 및 일반인 강습회(5단 이상) :검도 4단 5단 6단 7단인자

   가)검도 4단 이상인 검도인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함

3.  감독.코치. 강습회 : 팀 감독/코치 또는 검도 5단이상인자

   가)팀 감독.코치뿐만 아니라 향후 팀 지도자로 활동하길 원하는 일반 검도인도 신청가능

4.  관장 강습회 : 검도장 관장 및 체육센터 지도사범 또는 검도5단 이상인자

   가)검도장 관장 및 체육센터 지도사범이 아니라도 향후 검도장운영 등에 관심있는 일반 검도인도 신청가능함.

5.  7단 강습회 : 검도 7단인자

6.  본국검법 및 조선세법 강습회 : 대한검도회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함

    가)전통건법에 관심있는 본회 회원이라면 검도 단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7.  여성 사범강습회 : 여성으로서 검도 4단이상인자

   가) 여성 검도인을 위한 강습회로 여성만 신청가능함

8.  고령자(65세이상)강습회 : 검도 4단 이상이면서 65세 이상인자

   가) 고령자를 위한 강습회로 65세 이상 신청 가능함.

9.  8단 연수회 : 검도 8단 선생 대상

  가) 8단 연수회는 강사 강습회와 겸하여 개최됨 *시도검도회 강습회 강사: 8단선생


*강습회와 관련하여 강습회 참가 자격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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