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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지도자강습회(하반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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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3-07-03 11:11 조회8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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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장·센터·기타 검도시설에 관한 규정 제44,5항에 의거하여 경기도내 지도자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지도자강습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에서 주최하는 지도자강습회 연1회를 이수하지 않으면 차기년도 급증 및 단증신청이 제한 될 수 있으며

대한검도회 공인도장 신청이 불가합니다.(타 지역 지도자의 경기도내 신규 도장 등록시 본회 지도자강습회 2년이내 3회 이상 수료)

. 행사명 : 2023년 경기도 지도자강습회(2)

. 일 시 : 2023722일 토요일

. 강습비 : 없음

. 신청기간 : 202373~712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회 홈페이지 퀵메뉴 온라인접수처 강습회 신청 2023 지도자강습회(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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