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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이의사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 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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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삼중 작성일23-10-18 18:29 조회1,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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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검도회에서 제기한 가처분 이의사건에 대해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 문 

  1.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들의 신청취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합10191호 효력정지 가처분 사 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11. 30.에 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취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채무자의 항고취지 제1심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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