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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4세 미만 아이핀 발급 절차 및 동호인선수 등록 신청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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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3-11-03 11:36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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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기 생활체육 전국시군구대항검도대회 스포츠지원포털 선수 등록과 관련하여 만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휴대폰 자체가 없을시 법정보호자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가입하면 됩니다.


혹시 아이핀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 매뉴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한체육회장기 참가 선수 중 "초등부"와 "여자부" 소년체전과 전국체전 참가로 "전문선수-전문클럽"

으로 등록 한 경우 인정이 되지만 그 외 청소년부 및 남자 청.장.중년부의 경우 동호인선수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하오니

    우리 회에 소속된 동호인선수는 아래와 같이 ‘스포츠지원포털’에 동호인선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주소: https://t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되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붙임 동호인선수 등록신청 매뉴얼(PC 및 모바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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