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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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4-02-14 15:05 조회776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pdf (102.2K) 52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05:32
- 2. 체육계 법정의무교육 등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이수 안내.hwp (88.5K) 35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05:32
- 3. 스포츠윤리 런 학습자계정 사용매뉴얼.pdf (2.3M) 27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05:32
- 4.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오프라인 강사파견 신청 매뉴얼.pdf (527.2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4-02-14 15:05:32
본문
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분께서는 교육이수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 연 1회 필수 이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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