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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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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검도회 작성일24-02-14 15:05 조회7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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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 교육 이수를 안내하오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분께서는 교육이수를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에 따라 선수·지도자·심판 및 체육단체 임직원 연 1회 필수 이수

※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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