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변경)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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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남도검도회 작성일24-01-16 10:25 조회94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교육부 공문.pdf (256.1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6 10:25:28
- 대한체육회 공문.pdf (123.7K) 6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6 10:25:28
본문
1.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133(2024.1.11.), 대한체육회 청소년체육부-189(2024.01.12.)호와 관련.
2. 교육부 개정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법규 적용 시행
1) 관련법규: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 시행일자: 2024. 3. 24.(일)
3) 적용대상: 초(4~6학년), 중, 고 학생선수
*(법 제2조) 학교운동부 소속이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4) 적용과목
- 초․중: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 고: 국어, 영어, 사회
5) 적용기준: 해당과목 학년 평균의 (초)50%, (중)40%, (고)30%
6) 성적적용: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지필고사+수행평가)부터 적용
7) 제한사항: 2024학년도 1학기말 해당과목 성적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해당 학생선수는 2024. 9. 1.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
대회 참가 제한
※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 허용
※ 학교장은 초중고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미도달하면 의무적으로 과목별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초중
학생은 일정기간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고등학생은 대회 참가 허용 가능
※ (초․중) 5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미도달 하여도 대회 참가 제한
나. 협조사항
1) 관련단체(학교운동부 등)에 상기 내용 안내
2) 최저학력제 관련, 학생․학부모 등의 문의가 있을 시 상기 내용을 토대로 안내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대한체육회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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